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으며, 신청자별로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는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전액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진행 상황 및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수정 후 재신청)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나 잘못 신청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4개월까지 지급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분과 올해 상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작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신청자들은 6월 27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12월 중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소득(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의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한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ARS 자격 확인은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 | 급여액 범위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1,900분의 300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을 잘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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