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진입신고 기간과 과태료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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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직접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는 것 입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접속 후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검색하면 나오는 첫번째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으니, 굳이 동사무소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 해 보세요.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건 또는 비회원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던가 14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간내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없게 유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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